내차 가격 견적내기와 차팔때 필요한서류
현재 운행하고있는 내차를 가장 비싸게 견적을 받아서, 여름이 가기전 신차 게획이 있다면 중고차 팔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차팔때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팔때 필요한 서류
개인이 차팔때 판매자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구매자는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내차 가격 견적내기에 앞서 중고차팔때 주의사항을 알아야 제대로된 견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짧게 3가지만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1. 내차는 신차출시 3개월전에 팔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차 모델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차량에대한 가치는 상당부분 떨어집니다. 힘들더라도 각 메이커사의 신차 출시 계획을 파악하여 출시 3개월전에는 팔아야 중고차 시세에 맞는 제가격를 받을수 있습니다.
2. 5년에 10만킬로 보증기간내에 팔아야 합니다.
내차 가격 견적을 낼때 중요한 부분으로 차량 수리에 있어 각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 보증기간이 지나면 부품에대한 수리비가 들어가기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현저히 떨어 집니다.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에대해 더 높은 가격이 책정 되겠죠.
3. 내차 현재 시세를 활인해야 합니다.
내차 가격을 결정할때 현재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여야 팔때 제대로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이라도 모델, 연식, 주행거리에따라 판매가가 다르기때문에 중고차시세 사이트인 sk엔카, kb차차차, 보배드림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매 가격은 중고차를 매입후에 상품화에따른 가격과 마진 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격은 보통 판매가에서 100~200만원정도 감액하여 보시면 됩니다.
위 차량은 현대 아반떼를 연식, 주행거리에 따른 판매 가격으로, 내 차를 비교할때 판매가격을 상정하고 판매가에서 100~200만원정도 감액하시면 내차 가격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중고차라도 모델, 연식, 주행거리가 똑같다라도 각 매입처마다 견적 가격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군데 정도의 매입처에 내차 견적을 의뢰해서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위는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듣고있는 중고차 매입업체 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내차가 있는곳에 직접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니 편한시간대에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